티스토리 뷰
2024 기초연금 신청방법, 대상, 자격요건, 금액확인하기
2024년 만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213만 원 (2023년 월소득 202만 원에서 11만 원 상향)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연금 신청방법, 대상, 자격요건, 금액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신청하기, 자가 진단, 모의계산
기초연금신청하기 | 기초연금자격요건 | 기초연금금액확인 |
기초연금자가진단 | 기초연금모의계산 | 기초연금신청기관 |
기초연금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주민등록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 시행)으로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 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2024 기초연금 신청기간, 신청서류 확인
1.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02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변경사항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11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습니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 기타 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 P**
-기본재산액* 기준 :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3년 대비) >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합니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관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 및 신청기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