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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확인방법 알아보기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인상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주소득자의 실직, 소득상실, 중한질병)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긴급복지생계 지원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주위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로 느끼신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1. 지원 대상
긴급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재산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위기 사유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또는 실직으로 소득상실, 사업의 휴, 폐업으로
소득상실, 화재. 자연재해로 인한 생활이 곤란한 경우
3. 소득기준, 재산기준
○ 소득 : '23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미만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4. 금융재산
생활준비금(2023년 기준 중위소득) 공제 후 6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금은 800만 원 이하)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상시 신청
2. 전화문의
3.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
4.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 군. 구청
5. 지원형태
현금
긴급복지 생계지원 인상내용 확인
1. 인상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시행
2. 인상내용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ㄸ라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월을 지급합니다.
3. 연료비 지원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적용됩니다.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 (10월~다음 연도 3월)까지 지원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금액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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