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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기간, 지급금액을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2024.05.01.(수) ~ 05.31.(금)
② 반기 신청 : 상반기 - 2023.09.01(금) ~ 09.15.(금) , 하반기 - 2024.03.01(금) ~ 03.15.(금)
※ 자녀 장려금은 반기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 기한 후 - 신청월로부터 4개월 이내 (10% 차감지급)
② 반기 신청 : 상반기-2023년 12월 말 , 하반기 2024년 6월 말 , 정산 - 2024년 6월 말
✅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신청
✅ 문의사항 : 국세청 12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대상, 신청기간, 지급금액을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지급 방식과 반기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가능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에는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개편안내
🔵 단독 가구 지원 강화
30세 이상인 단독 가구의 연령제한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가구 소득 중위소득 대상확대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중위소득 대상범위를 50%에서 65%까지 확대
🔵저 소득가구 최대 지급액 인상
최대 지급액 대폭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으로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급방식개선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방식 변경하여 소득증대체감높임
🔵만기(6개월) 지급제도 도입
2019년 9월 10일까지 신청한 경우 2019년 12월 18일에 처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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