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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금액, 신청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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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자녀장려세제

 

저소득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자녀장려세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2015년부터 시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시기, 신청방법, 지급액

 

 

 

 

 

✅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4.05.01.(수) ~ 05.3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09.01.(금) ~ 09.15.(금)| 하반기 - 2024.03.01.(금) ~ 03.15.(금)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년 12월 말, 하반기 - 2024년 06월 말, 정산 - 2024년 06월 말

 

✅ 신청방법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 주요 정보 상담센터(자주 묻는 질문)

문의전화 국세청 126

 

✅ 지급액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책정되며, 매년 5월경에 신청을 받아 9월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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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신청방법, 자격요건, 금액, 신청기간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근로.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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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및 체납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때 주 소득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소득세 등 직접세는 30%,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100%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했다면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를 차감합니다. 기한을 넘겨 신청했다면 해당 장려금의 10%를 차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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